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 제1차 주민협의체 회의 [사진=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 제1차 주민협의체 회의 [사진=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이 주민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재개발사업 추진에 나섰다. 구는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금호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이 지난해 12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협의체는 총 56명으로 구성됐다. 부위원장에는 양갑승 추진준비위원장이 선출됐다. 부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선출되는 직으로 사실상 위원장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 주민협의체는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정관(안) 작성, 조합의 업무, 회계, 선거관리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창립총회 처리 안건 결의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한 금호21구역은 오는 2024년 6월까지 조합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금호2·3가동 주민센터에서 1차 주민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향후 조합설립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 매월 1~2회 주민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 [위치도=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 [위치도=성동구 제공]

조합직접설립제도는 기존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를 건너뛰고 공공에서 조합설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적인 재건축·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및 준공의 순서를 거쳐야 하지만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정비사업 기간을 2~3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

또 조합직접설립제도 추진 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조합 총회 개최 등의 역할을 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구는 금호21구역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21구역은 금남시장과 인접한 주거지로 지난 199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높다. 향후 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최고 20층 공동주택 1,219세대(임대 22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건축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마장동 382번지와 사근동 293번지 등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다른 구역에 대해서도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공지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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