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재건축 시공자 선정 절차를 최종 연기키로 결정했다. 사진은 단지 내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합동홍보설명회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사진=심민규 기자]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재건축 시공자 선정 절차를 최종 연기키로 결정했다. 사진은 단지 내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합동홍보설명회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사진=심민규 기자]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재건축 시공자 선정을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시가 관련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 총회 연기 결정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입찰참여 건설사의 손해배상 요구 등 법적 분쟁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KB부동산신탁은 지난 19일 한양아파트 재건축 운영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시공자 선정 총회를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KB신탁은 오는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었다.

KB신탁과 운영위원회는 시와 영등포구청의 권고를 배척할 경우 향후 시공자 선정 결의 무효와 고발·수사의뢰 등의 후속조치로 인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인허가 절차에 영향을 미쳐 사업지연으로 인한 토지등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의를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통기획 조감도 [사진=서울시]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통기획 조감도 [사진=서울시]

 

실제로 시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위법하다며 영등포구에 시정조치를 공식 요청했다. KB신탁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하고, 정비계획과 다른 입찰공고를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시는 시정지시를 무시한 채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KB신탁은 물론 시공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총회를 불과 10일 앞둔 상황에서 연기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토지등소유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20일부터 부재자 투표가 시작될 예정이었던 만큼 시공자 선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주 과정에서 막대한 홍보비용을 사용한 건설사들도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총회 일정이나 입찰 취소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시공자 입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인 만큼 KB신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자칫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분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일대로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956세대와 오피스텔 128호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8월 KB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으며, 현재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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