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자 선정을 위한 합동홍보설명회가 오는 7일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열린다. [사진=심민규 기자]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자 선정을 위한 합동홍보설명회가 오는 7일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열린다. [사진=심민규 기자]

[편집자주] 여의도 1호 재건축 사업지인 한양아파트 시공권을 두고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자존심을 건 승부를 펼치고 있다. 양 사 모두 최고급 수준의 설계와 소유주 부담을 줄여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조합원 표심잡기에 나섰다. 다만 일부 제안에서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입찰참여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들도 많아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양 사의 주요 사업조건을 비교·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수주전에서 자격 박탈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게 됐다. 현대건설은 여의도 한양아파트 소유주에게 가구당 최소 3억6,000만원을 환급하겠다고 제안했는데, 되레 이 제안이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재된 현대건설 입찰제안서에 따르면 △분양수입 증가 세대당 약 6억원 △일반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모든 이익 소유주 귀속 등을 제안했다.

지난 1975년 준공된 한양아파트는 588세대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최고 56층 아파트 5개동 956세대와 오피스텔 210실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여기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가를 보장해 세대당 3억6,000만원을 환급하겠다는 게 현대건설 제안의 골자다.

이에 대해 업계는 고분양가를 책정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줄이겠다는 제안을 넘어 아예 환급이라는 말로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더 큰 문제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시공과 관련이 없는 제안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132조는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위 규정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도 마찬가지다.

한 재건축 전문 변호사는 “분양가 보장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는 입찰무효 및 입찰자격 박탈 사항에 해당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도시정비법은 물론 형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대건설이 제안한 환급조건의 경우 애당초 시공사가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일반분양가 상승 등으로 발생되는 이익은 시공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소유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반분양가 산정 역시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시행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분양가 보장 후 환급’은 조삼모사식 속임수일 뿐이라는 것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입찰에서도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제안을 해 결국 입찰무효 및 재입찰로 진행된 바 있다.

한양아파트 한 주민은 “한남3구역 상태가 우리 단지에서 재발될까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과잉 수주전으로 인해 결국 소유주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라며 우려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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