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5단지 조감도(안) [자료=잠실5단지 재건축조합]
잠실5단지 조감도(안) [자료=잠실5단지 재건축조합]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최고 70층 높이의 초고층 정비계획 변경안을 구청에 신청키로 했다. 총회에서 미달된 동의율은 추가동의서 징구를 통해 확보한 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합과 업계에 따르면 잠실5단지는 지난 23일 조합사무실 대강당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정비계획변경안 승인의 건 등 4개 안건을 상정했다. 총회 당시 1,718명이 참석해 조합원 직접참석 비율인 20% 이상을 충족했다. 서면결의서를 포함한 참석 조합원은 2,753명이었다.

하지만 개표결과 정비계획 변경 관련 안건은 부결됐다. 현행법상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한데, 찬성표가 동의율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합은 추가 동의서 징구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총회 의결이 아닌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율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변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잠실5단지 조합원들의 재산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사업절차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병행해 재건축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5단지 조감도(안) [자료=잠실5단지 재건축조합]
잠실5단지 조감도(안) [자료=잠실5단지 재건축조합]

이보다 앞서 조합은 지난 2017년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해 최고 50층 높이의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해 6월 정비계획 변경안이 결정·고시됐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 층수 제한이 폐지되면서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인근 미성·크로바나 잠실진주 등이 재건축 공사에 착수한 만큼 향후 차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도입해 층수 상향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최고 층수를 70층으로 상향하는 대신 건폐율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용적률의 경우 준주거지역과 3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인 400%·300%를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신천초교의 용지 이전을 진행하지 않아 원래 위치를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 2003년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년 넘게 재건축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2005년 정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2013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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