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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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주택자의 물건을 매수했다면 분양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다물권자의 물건을 양수한 사람에 대한 분양자격을 두고 광주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면서 혼란이 가중됐지만, 이번 판결로 분양권 불인정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유모씨가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소송에서 오늘(23일) 최종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주택자의 물건이 거래돼 여러 사람이 소유하게 될 경우 한 사람을 대표조합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제처도 지난 2010년 2월 대표조합원에게만 분양자격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조합 역시 이런 해석에 맞춰 다물권에 대한 분양자격을 해석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왔다.

하지만 광주고법은 학동4구역의 분양자격과 관련한 소송에서 대표조합원에게만 분양자격을 인정한다는 1심을 뒤집고 모두에게 분양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합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라도 해도 분양신청 자체는 가능하다는 게 광주고법의 판단이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분양권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굳어졌다.

하지만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를 통해 판결을 내리면서 정반대의 판례가 만들어지게 됐다. 이번 온천4구역 소송의 쟁점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물권자의 분양자격 여부였다. 온천4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1인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했지만 이후 수인에게 이를 양도해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 수인이 소유하게 됐다.

이에 조합은 “분양신청의 적법 여부는 조합설립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원고 등 수인은 1개의 분양신청권만 가지는데도 각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는 적법한 분양신청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합은 이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았다.

이와 달리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당시가 아니라 분양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신청의 적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최종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물권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분양자격이 없다고 확정한 것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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