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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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조합설립 후 다물권자의 물건을 매수했다면 분양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유모씨가 부산 해운대구 온천4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소송에서 지난 23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해보면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대상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는 앞서 광주고등법원의 경우 유사한 학동4구역 소송에서 분양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 확정됐는데, 마치 분양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오인돼 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각자 단독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고, 그 신청서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그들의 신청서를 첨부하지도 않은 것은 구 도시정비법 규정 및 피고의 정관 규정에 어긋나 적법한 분양신청으로 볼 수 없다”며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된 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중에 최모씨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했다고 해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모두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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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와 제48조의 해석


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도시정비법의 내용과 취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있다.

하지만 종래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만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했다. 결국 조합설립인가 이후 세대분리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등의 양수로 인해 조합원들이 증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대법원은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일정한 경우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에게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함과 동시에 분양대상자격도 제한함으로써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 측 소송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조운의 박일규 대표 변호사는 “만일 광주고법처럼 다물권에 대해 개별 분양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재개발사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다”면서 “재개발구역의 투기세력 유입 차단은 물론 사업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이번 승소로 전국의 재개발조합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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