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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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내력벽 철거 논의에 대한 결론이 올해 4월 경 나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에 발주한 ‘리모델링 시 내력벽 실험체 현장재하실험’에 대한 용역을 지난해 말 마감했다. 최초 용역 발주에 나선지 7년 만이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전면 철거 후 다시 짓는 재건축과 다르게 기존 건물의 골조를 유지한 채로 공사를 진행한다. 현행법 상 가구 내 내력벽 철거는 가능하나 가구 간 내력벽 철거의 경우 붕괴 등 안전상 우려로 금지돼있다.

업계는 내력벽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내력벽 철거가 허용될 경우 다양한 평면 구성과 구조 설계의 다양성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왔다. 이후 계속된 요구에 지난 2015년 9월 건기연에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국토부는 2015년 연구 용역에 착수한 뒤 안전성을 우려해 돌연 2016년 8월 재검토로 입장을 바꿨다. 그리고 2019년 3월까지 발표를 미뤘다. 이어 같은 해 하반기로 연기하고 지난해 말 공식적으로 연구용역 기한이 마감됐다. 용역 기한은 마감됐으나 평가를 3월까지 진행하고 4월 경 결과 발표를 검토키로 하면서 7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것이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당초 합리적인 설계를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논의가 시작됐는데 안전문제에 치중하면서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 논의 취지를 기억해 강화가 아닌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와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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