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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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이르면 9월 결정짓는다.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는 당초 허용 가능성에서 돌연 재검토가 결정됐다. 이후 일선 사업장에서는 자유로운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발이 거세졌고, 약 5년 만에 발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력벽 철거 허용 검토 일지 [그래픽=홍영주 기자]
내력벽 철거 허용 검토 일지 [그래픽=홍영주 기자]

국토부는 지난 6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리모델링을 위한 가구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용역’ 결과가 이르면 9월에 나온다고 밝혔다.

이성호 주택정비과 주무관은 “내력벽 철거를 허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용역결과가 이르면 9월, 늦어도 연말에는 나온다”며 “올해 안에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결정짓고, 관련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업계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평면을 구성·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존 작은 평면으로 이뤄진 아파트가 두 가구를 합쳐 대형평형을 구성하는 등의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업계도 국토부에 내력벽 철거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허용 가능성을 내비쳤던 국토부는 돌연 입장을 번복했고, 내력벽 철거 관련 용역 결과 발표 시기를 재차 미루면서 업계의 반발은 거세져왔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내력벽 철거 허용에 긍정적인 입장에서 반년 만에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유보시켰다. 그러면서 2019년 3월까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발표를 미뤘다.

이후에도 국토부의 입장 발표는 지난해 3월에서 하반기로, 또 다시 올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로 연기됐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를 위한 예산이 집행되면서 용역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하반기에는 추운 날씨로 인한 실험 데이터 오류가 지연 사유다.

한편, 리모델링사업은 지난 2014년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면서 주목을 받아왔다. 이후 증축형 리모델링사업장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서울 송파 성지아파트와 둔촌 현대1차아파트, 이촌현대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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