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철산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박승원 광명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제공]
지난 8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철산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박승원 광명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비용 지원 기준 개정에 나선다. 철산·하안동 주거단지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준공 후 35년에서 준공 후 30년으로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초기 비용 문제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준 개정에 나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하안주공8·9·10·11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로써 하안주공1~12단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예비안전진단을 실시해 모두 구조안전성 C등급,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D등급, 주거환경 D등급을 받았다.

철산KBS우성, 철산주공12·13단지, 하안주공1~12단지 등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철산·하안동 15개 단지의 예비안전진단이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이들 단지는 다음 단계인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경기도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2018년 2월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은 주거환경 등의 비중이 줄고 구조안전성 비중이 높아져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졌다. 또 시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철산·하안 택지지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도에 요청했다.

박승원 시장은 “철산·하안동 일원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 숙제이자 공동체의 지향인 재건축사업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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