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서울시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허훈 서울시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주민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경우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진단 비용에 대한 주민 부담을 줄여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은 지난 4일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비용을 시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에 대한 주민부담을 줄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설명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경기 광명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 비용의 전부를 주민이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상충,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단지를 중심으로 비용 지원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된 상황이다.

적정성 검토 탈락 단지들은 이미 비용 모금을 통해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될 경우 다시 안전진단 비용을 모금해야 하는 만큼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허 의원은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영세한 소유자가 많은 단지들은 비용 마련이 어려워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낙후 지역의 재건축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만큼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마련하는 기간을 단축시켜 열악한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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