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단지의 주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진단 비용을 서울시나 자치구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과 서상열 의원, 서준오 의원은 지난달 29일 안전진단 비용을 시장이나 구청장이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는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자가 안전진단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한 사람에게 부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법령과의 동일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최 의원은 현행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하는 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부담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한다. 구청장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서상열 의원의 개정안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청장이 안전진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서준오 의원도 안전진단 비용 부담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시장이나 구청장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월 허훈 의원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통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허 의원의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실시 여부를 통보하고, 안전진단 요청자에게 관련 비용을 예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시장은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진단 비용의 일부를 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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