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조합이 사업정상화를 위한 연석회의를 시공사업단에게 제안했다. 공사가 멈춘 둔촌주공 현장에는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경고문이 부착됐다. [사진=심민규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조합이 사업정상화를 위한 연석회의를 시공사업단에게 제안했다. 공사가 멈춘 둔촌주공 현장에는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경고문이 부착됐다. [사진=심민규 기자]

둔촌주공아파트가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자가 극한대립을 빚고 있는 가운데 극적 협상이 타결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공사업단의 공사 중단에 맞서 계약 해지를 꺼내든 조합이 최종 협상안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각사의 대표이사에게 ‘둔촌주공 사업정상화를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사업단이 공사 중단을 통보함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파행을 막기 위해 연석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시공계약과 관련해 계약방식 변경과 공사비 증액 인정, 특화 방안 등에 대한 기본입장도 밝혔다.

우선 계약 형식은 현행 지분제계약을 도급제계약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공사업단의 지분제 방식은 확정지분제가 아닌 도급제가 혼합된 방식인 만큼 도급제로의 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또 새로운 계약서의 도급공사금액으로는 약 3조2,292억원을 책정했다. 아파트의 경우 3.3㎡당 493만5,000원, 상가는 490만원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다만 계약서 작성 이후 공사비 검증절차를 진행해 검증 결과금액을 기준으로 도급공사금액을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특화공사와 마감재공사 등 고급화공사는 시공사업단이 조합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조합은 고급화로 인해 증가되는 비용을 추가공사비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어 해당 사항이 합의되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일반분양을 진행해 기성공사비를 정산하고, 사업비 지원도 재개토록 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 방안을 통해 원만한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협의가 이뤄지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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