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5개 지자체 공동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제공]
은수미 성남시장이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5개 지자체 공동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제공]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6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1기 신도시는 정부가 지정해 탄생한 만큼 정부 주도로 펼쳐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은 물론 다양한 세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은 시장은 “성남시의 경우 지난 2013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해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수직증축의 한계 등 법률적 미비점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지역 주민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성남시를 비롯해 고양, 부천, 안양, 김포 등 5개 지자체장이 직접 토론자로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활성화의 필요성에서부터 정부의 대응 과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대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5개 지자체 공동토론회. [사진=성남시 제공]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5개 지자체 공동토론회. [사진=성남시 제공]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5개 지자체 공동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성남시 제공]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5개 지자체 공동토론회. [사진=성남시 제공]

한편 1기 신도시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90년대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다. 당시 총 414개 단지 29만2,000가구가 공급됐다.

앞서 이들 5개 신도시는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과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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