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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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민간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이달말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들어가 25곳을 선정하고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오 시장은 △재개발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 등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데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시의회를 통과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한 관련 기준 변경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시점에 맞춰 이달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구릉지,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의 특성을 가급적 보존하면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중이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이후 첫 공모


시는 이달 말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 재개발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을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6,000가구) 규모를 후보지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모에 앞서 구체적인 공모대상과 선정기준, 절차 등을 담은 계획안을 수립중이다. 공모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모를 위해 관련 준비작업이 끝나는대로 공모계획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후 첫 공모인 만큼 원활한 공모를 위해 자치구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공모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는 민원을 입수하고 동의서 인정기준과 주의사항을 각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이미 전달했다.

일단 동의서는 서울시 발표일인 5월 26일 이후 징구한 동의서가 인정된다. 다만 동의서 징구 목적과 내용이 민간재개발 공모에 부합해야 한다. 공공재개발 양식은 안 된다는 얘기다.

동의서 양식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사업 실무매뉴얼’의 동의서 양식을 준용해야 한다. 동의서는 한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한 개의 동의서만 제출할 수 있다.

 

▲후보지 선정 전에는 지분쪼개기 막고, 선정 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는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나. 5년간 총 13만가구 규모다. 지난 2015년 이후 재개발 신규구역 지정이 없었던 만큼 2026년 이후 주택공급 절벽을 만회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연평균 공급량인 1만2,000가구의 2배 이상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동시에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후보지 선정 전에는 후보지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한다. 공모 공고일 이후 투기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세대 신축 등 지분쪼개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은 물론 실소유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다각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민간재개발 활성화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달말 후보지 공고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며 “6대 방안을 안착시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원칙 아래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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