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처분

전통시장법에서는 도시정비법과 달리 관리처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전통시장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은 도정법상 재개발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에 관리처분 과정을 거쳐야한다.

2. 환지 및 보류지 등

시장정비사업이 끝나 준공완료 고시가 된 후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나 건축물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나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처분에 따른 환지로 보며 도시정비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나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나 체비지로 본다(전통시장육성법 제43조).

3. 대규모점포의 등록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났을 때(도시정비법제83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말한다)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재래시장육성법 제44조).

4. 국세등의 감면

(1)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전통시장법 제56조)

1)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①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본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②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본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승인되어 범위가 확정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추징한다(서울세제-17579, 2009.12.30.).

2) 국세의 감면

정부는 전통시장법 제43조에 따른 환지, 보류지 및 체비지에 대해서는 국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본 규정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환지이론에 근거하여 업무를 진행해 볼 수는 있다.

(2) 과밀부담금 감면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과밀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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