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재송2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9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2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9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2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해운대구는 지난달 30일 재송2구역 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1030번지 일원을 정비할 예정인 재송2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공동주택 900세대 이상을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구역은 지난해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재건축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곧바로 조합설립에 착수했고, 이미 건축심의 등을 진행했던 만큼 일사천리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존 조합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 276.05%를 적용해 938세대와 복리부대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소유자가 단지 인근 도로가 주택단지에 포함됐음에도 주택단지로 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급심은 조합설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반면 상급심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송2구역은 추진위원회로 복원돼 조합을 다시 설립해야 했다.

추진위가 다시 조합을 설립하는 업무에서도 어려움은 있었다. 일부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장기화됐기 때문이다. 해당 토지를 분할해 제척하는 방안까지 계획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는 물론 건설사업관리업체인 영남이엔지에서도 지속적인 설득에 나서면서 결국 매수계약을 체결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이상곤 조합장은 “법령의 모호한 규정 때문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아픔을 겪은 만큼 신속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조합원이 명품아파트에 다시 입주할 수 있도록 조합원 분담금을 절감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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