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송2구역이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해 일부 지역에 대한 제척을 추진한다. 추진위원회는 해당 구역이 법원감정금액의 3배 이상을 요구하는 등 과다한 협의요건을 제시함에 따라 구역에서 제외한 후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재송2구역이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해 일부 지역에 대한 제척을 추진한다. 추진위원회는 해당 구역이 법원감정금액의 3배 이상을 요구하는 등 과다한 협의요건을 제시함에 따라 구역에서 제외한 후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2구역이 일부 지역을 제척한 후 재건축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역 내 일부 소유자가 조합설립을 빌미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어 정비구역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재송2구역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병인)는 지난 12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추진과 관련한 안내사항을 알렸다.

 

추진위가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조합설립업무를 추진하는 중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일부 토지를 제척하고,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합설립을 위해 일부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과도한 협의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제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소유자는 협의조건으로 법원감정가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매대금이 지체될 경우에는 연 25%의 이자를 요구하고, 조합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등의 조건도 달았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협의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하는데다, 추진위의 법적 기능을 초월하는 무리한 요구로 판단해 제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협의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토지등소유자들의 부담금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재건축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보다 앞서 재송2구역은 지난 2017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소유자는 단지 인근 도로가 주택단지에 포함되는데도 주택단지로 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인근 도로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인근 도로가 아파트 건설사업과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받아 설치된 시설인 만큼 주택단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산고법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재송2구역은 추진위원회로 복원돼 다시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행히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합설립을 위한 법적동의율을 거의 충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토지소유자의 무리한 협의조건으로 조합설립이 다소 늦어지게 됐고, 결국 토지 분할을 통한 제척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해당 소유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토지등소유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제척을 진행키로 결정했다”며 “향후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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