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재송2구역이 당초 정비구역대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일부 토지소유자의 무리한 요구로 해당 지역을 제척키로 결정했지만, 최근 매수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7일 재송2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 박병인)는 토지분할을 통해 정비구역에서 제척할 예정이었던 일부 토지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추진위원회는 일부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보상 요구로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제척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협의 끝에 추진위에 불리한 요구 사항을 폐기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매수계약키로 합의를 마쳤다.

이번 협의로 재송2구역은 정비구역대로 재건축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조합설립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이미 법적 조합설립동의율에 근접했지만, 해당 토지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해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면 곧바로 창립총회를 개최해 재건축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재송2구역의 건설사업관리업체인 박무열 영남이엔지 대표이사는 “재건축사업이 다소 지연된 만큼 향후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조합 집행부를 도와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성공적인 재건축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재송2구역은 지난 2017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건축심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일부 소유자가 단지 인근 도로가 주택단지에 포함되는데도 주택단지로 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급심의 판결과는 달리 부산고법은 해당 도로가 주택단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판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재송2구역은 추진위원회로 복원돼 조합설립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판결로 재건축을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조합이 설립되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건축심의 과정에서 진행한 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한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림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등 조합이 사업시행을 위한 업무를 상당 부분 진행했다는 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병인 위원장은 “주민들의 염원인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덕분에 보상 문제가 잘 진행된 만큼 최고의 명품단지를 건설해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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