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 절차 [자료=국토부 제공]
토지거래 허가 절차 [자료=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QNA로 정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요건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하는데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기타 투기우려지역 등이 지정 가능하다. 이같은 법령상 지정요건을 토대로 △지가변동률·거래량 등 정량지표 △개발사업 영향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지역의 추가 지정도 가능한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추가적인 시장불안이 야기되는 경우에는 이번 지정 시 구역에서 제외된 타 지역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추가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합의 이후 시·군·구에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등이 첨부된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군·구에서는 신청내용 검토 후 15일 이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거나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 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불허가 처분 시 이의신청 절차는=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단체 중 매수할 자를 지정해 예산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해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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