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대상지역 [자료=국토부 제공]
허가구역 대상지역 [자료=국토부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장관 지정 시)이나 시·도(시·도시자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이 되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자료=국토부 제공]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자료=국토부 제공]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산 정비창 등 13곳의 경우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을 초과하는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인 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당사자 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만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도 당연 무효가 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용 의무 불이행 시 구청장의 이행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다만 파산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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