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자료=국토부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자료=국토부 제공]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구역 13곳, 총 0.77㎢가 이달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1년간 이 곳에서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미리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5·6 대책을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 내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번에 투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 것이다.

용산 정비창의 경우 역세권이라는 우수한 입지를 갖춘 곳으로 업무·상업·편의시설 등과 주거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주변에서도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중이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자료=국토부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자료=국토부 제공]

대상은 재건축의 경우 △이촌동 중산아파트 △이촌1구역이 지정된다. 재개발은 △한강로 △삼각맨션 △신용산역북측1구역 △신용산역북측2구역 △신용산역북측3구역 △용산역전면1-2구역 △국제빌딩주변5구역 △정비창전면1구역 △정비창전면2구역 △정비창전면3구역 △빗물펌프장 등이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을 비롯한 이 구역들은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초기단계 사업장”이라며 “매수심리 자극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지역의 지가변동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불안요인이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등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내 토지 거래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등) 이하의 토지 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 전담 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 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김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면서 “향후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필요 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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