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정부는 서울에 7만가구 공급을 위해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장에도 공공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1만2,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참여 소규모 정비사업장 부지를 오는 2022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과 소규모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해준다. 또 공용주차장을 함께 건립할 경우 의무확보 주차면수의 50%까지 설치를 면제해주면서 조합 사업비 절감을 도모한다. 이때 공용주차장 건립비용은 공공이 부담토록 정했다.

대신 전체 건립 가구수의 일정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1만㎡이상 사업장은 공공임대를 10%이상 건립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융자 금리도 연 1.5%에서 1.2%로 0.3%p 낮아진다.

현재까지 시내 사업이 추진 중인 103곳 중 26곳이 공공참여형 전환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규모 재건축은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소형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때 층수제한 완화, 중정형 인동거리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받는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