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공공 재개발 카드를 꺼냈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들은 공공 참여를 통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고, 상당수의 임대주택도 확보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공공 재개발 등을 통해 서울에만 7만가구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오는 2022년까지 확보할 방침이다.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조성 등의 계획도 서두르면서 2023년까지 수도권에 25만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 재개발 사업 활성화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 재개발 사업 활성화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 재개발 구역, 지지부진한 곳 대상으로 공공이 참여=정부가 중·장기적인 서울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지지부진한 재개발구역들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오는 2022년까지 2만가구 공급이 가능한 공공 재개발 부지 확보가 목표다. 다만, LH·SH가 단독·공동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원주민 재정착과 공공성에 무게를 두고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골자다.

지원 범위는 분담금 보장 및 대납과 사업기간 단축, 금융 등이다. 일례로 조합원 희망시 공공이 대납 후 10년간 주택을 공유하는 제도다. 다만, 무주택자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전용면적 60㎡이하 공급 및 10년 거주 후 처분하는 조건을 달았다.

또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사업비의 50%까지 년 1.8%로 사업비를 융자하고, 정비사업 대출보증으로 받은 융자금으로 공사비 납부도 허용한다.

공공 재개발로 달라지는 점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 재개발로 달라지는 점 [그래픽=홍영주 기자]

▲대상 사업장, 전체 건립 가구수의 최소 20%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대신 사업기간 단축·기부채납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된 구역들은 정부가 지원 강화에 나서는 만큼 건립 가구수의 최소 2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재정착을 유도하고, 영세상인이 지속해서 영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사업성 보전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비율 완화,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중 사업기간의 경우 각종 심의를 통합 처리하는 등 종전 평균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규제완화 범위와 기부채납 비율은 개별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이 외에도 서울에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통한 8,000가구,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으로 1만5,000가구 공급이 가능한 부지 확보한다. 여기에 도심지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를 통해 1만5,000가구 등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