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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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재건축단지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규제가 겹치면서 시장이 다시 침체기에 빠지는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청구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송’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소송을 청구해 각하된 사례는 있었지만,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에 재건축부담금 부과는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강남4개 구의 15개 단지가 납부해야 할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1명당 평균 4억4,0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최대 8억원이 넘는 부담금이 부과되는 단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완화한데 이어 대출 규제까지 시행하면서 재건축은 삼중고에 빠진 상태다. 더불어 정부가 추가 규제까지 예고하면서 재건축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가격 하락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초 반포주공1단지는 전용면적 84㎡의 경우 최고 40억원 가량에 거래가 됐지만, 최근 35억원대로 약 5억원 가량 하락했다. 강남의 다른 재건축단지들에서도 이전 시세보다 2억~3억원 낮춘 급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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