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지난 5월 22일 수영구 남천2(제3지구:삼익비치) 재건축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한다고 고시했다. [조감도=부산시]
부산광역시는 지난 5월 22일 수영구 남천2(제3지구:삼익비치) 재건축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한다고 고시했다. [조감도=부산시]

부산 수영구 남천2(제3지구:삼익비치) 재건축의 일몰기간이 연장됐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5월 22일 남천2구역(삼익비치) 재건축의 정비구역 해제기간을 2021년 7월 27일까지 연장한다고 고시했다. 이 구역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4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이 25만1,687㎡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다.

지난 2014년 5월 정비구역을 지정받아 2016년 7월 조합을 설립했지만 최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서 일몰제를 적용 받을 상황에 놓였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라목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일몰제 기한이 도래하기 전 조합원 30% 이상의 동의로 해제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시는 주거환경의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제기한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남천2구역(삼익비치)은 재건축을 통해 지하2~지상61층 높이로 아파트 12개 동에 총 3,200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다. 용적률은 295%로 계획하고 있다. 시공은 GS건설이 진행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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