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 조직을 신설하고, 불법 거래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정권은 시·도지사에게 있었는데, 국토교통부장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부동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와 수사 기능을 갖춘 조직을 신설한다.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이상거래 등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획부동산이나 허위매물 등과 관련한 처벌근거도 마련하고, 필요 시 경찰과 지자체 특사경 등과 공조해 합동 단속도 진행한다. 국토부 내에는 가격 띄우기나 다운계획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특사경을 설치한다.
관계기관에 통보된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기관별 조치결과를 정례적으로 공유해 환류절차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국세청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황과 패턴에 대해서는 AI를 활용해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선별하기 위한 시스템도 개선한다.
주택 매매계약과 관련한 신고 관리와 불법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자전거래나 실거래가 띄우기 등의 악용 소지가 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2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자금 유용 의심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 세무조사도 강화한다. 지난 5~6월 신고분 조사부터 추가해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취득 자금의 흐름과 원천을 추적해 가족이나 친인척 등에게 차입금 위장 증여, 법인 자금의 부당 유용 여부 등 세금 탈루 검증을 철저하게 조사한다.
불법·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와 실거주 의무 이행에 대한 조사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현장점검과 기획조사의 범위를 수도권 과열지역으로 확대하고, 조사기간도 연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 신고분과 3~4월 신고분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5~6월 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는 한편 연말까지 총 6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실거주 의무 이행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허가취소를 검토한다.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취소 시에는 계약도 무효가 된다.
자금출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자금의 허위·편법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기재하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개정한다. 또 불법 자금조달을 통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도 지자체는 물론 국토부장관으로 확대한다. 현재 국토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은 허가구역이 시·도에 걸쳐있거나, 공공개발사업에 한해 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거나, 투기성행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이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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