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부 제공]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26일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신고된 거래가 등기가 완료된 것인지 여부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해제 건수는 4,240건에 달해 전년 동기(1,155건)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총 거래건수는 2만7,753건에서 올해 상반기 4만6,583건으로 증가했는데, 전자계약 거래건수도 712건에서 1만1,075건으로 늘었다. 또 대출우대금리 혜택으로 기존계약을 해제한 후 전자계약으로 재신고하거나, 전자계약 내용 정정·변경을 위한 해제 후 재신고도 함께 증가했다.

특히 해제 건수의 92%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제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등의 비율은 8% 수준이었다.

정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9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와 해제사유 등을 집중 점검해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를 진행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