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서울과 경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에 나선다. [자료=국토부 제공]
국토부가 서울과 경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에 나선다. [자료=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지난 10·15 대책의 후속방안으로 서울·수도권 등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또 기존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500여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고, 대출규제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위반이나 편법 대출·증여 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이는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대상은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과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 동탄과 구리 등으로 확대한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난 20일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한 계약일 등의 허위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 자금조달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금융기관 대출이나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자금조달 과정의 탈·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별도의 소명자료 요청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상의 기재정보를 보다 세분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보다 면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검증할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기관 대출액 내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서를 기재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사업자 대출 추가 및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도 기재토록 개선한다.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 조사 및 대출규제 위반·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어 국세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지역 및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래동향 및 탈세정보 수집 등 현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 시행 전·후 시장상황을 틈타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탈루행위가 있는지 중점 점검한다. 만약 탈루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더불어 국토부는 2025년 1월부터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오고 왔다. 지난 3~4월 신고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17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376건)를 적발했다.

올해 5~6월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11월 중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2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에서는 위법 의심 거래 264건(위법 의심행위 304건)을 적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담합, 시세교란,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편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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