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신고 메뉴 [자료=국토부 제공]
전용 신고 메뉴 [자료=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위법 사례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이나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1,000만∼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나 지분을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 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작년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다. 또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budongsan24.kr, 1644-9782)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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