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CI [자료=한국부동산원 제공]
한국부동산원 CI [자료=한국부동산원 제공]

한국부동산원이 허위계약으로 최고가 신고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신고가 매매 후 계약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허위계약에 대한 의심사례를 선별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 등에 대해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를 신고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 취소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이보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에 나산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재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으로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지역 중심이며,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기획조사 개표 [자료=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기획조사 개표 [자료=부동산원]

조사방식은 계약서의 존재 여부와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또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관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면 자격정지 등 처분도 내릴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거짓 신고 후 해제하는 시세조작 행위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하는 한편 상시 모니티링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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