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의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약 6만호 가량 착공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LH가 소유한 비주택용지도 용도를 전환해 신도시 6개 규모의 주택용지도 추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LH 직접시행 전환분 5만3,000호에 용적률 상향 등 7,000호 추가… 민간이 시공 참여해 브랜드 등 차별화=정부는 지난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이 토지수용 등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의 상당 부분은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문제는 부동산 호황기에는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누리는 반면 불황기에는 공급을 지연·중단해 수급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 사업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제화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LH가 공공주택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조성하거나, 조성 예정인 민간매각 공공주택용지를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매각 예정인 공동주택용지부터 매각을 중단하고, 지구별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수도권 19만9,000호 규모의 주택용지 중 LH가 민간에 매각하지 않은 물량은 LH가 직접 시행한다. LH 직접시행 전환분은 수도권에 약 5만3,000호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 효율화 조치로 약 7,000호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확보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LH가 직접시행을 하더라도 설계와 시공 등은 민간이 전담한다.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은 자금조달과 설계, 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른 민간참여사업 사례를 감안해 참여 업체의 브랜드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공공주택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구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한다. 이후 주택착공 가능 시점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2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는 별도의 법령 개정사항이 없어 연내 민간참여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내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공급 유형, 자금조달방안 등은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비주택 용지, 공공택지 재구조화로 2030년까지 수도권 1만5,000호 이상 착공=LH가 소유한 비주택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도 도입한다. 비주택용지 재구조화로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만5,000호 이상의 주택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신도시 6개 규모인 1,950만㎡가 공급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기 미사용·과다 계획 토지에 대한 용도전환으로 2030년까지 1만5,000호를 우선 확보하고,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 도입으로 추가 물량도 확보한다.
공공택지 재구조화는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지역 수요와 여건에 맞춰 재검토하고, 광역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대상지를 심의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지는 10년 이상 장기 미사용 토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한 토지 등이 해당된다. 심의는 지역개발과 산업입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국토부는 지구계획 승인권을 행사해 재구조화 대상지의 용도를 전환하고, 도시기본계획 의제 등 절차 간소화 특례도 적용한다. 또 지자체와 주민의 협조를 우도하기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재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도는 연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우선 추진물량에 대해서는 법 개정 시기와 관계없이 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협의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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