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공공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일부도 국가가 지원한다. 주민이 선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정비사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법적상한 초과 용적률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한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1.2배에서 1.3배로 늘리고 공공재건축은 1배에서 1.3배로 상향한다. 3년 한시 적용하는데 규제지역은 제외된다. 또 대책 발표일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곳도 제외된다. LH 등 공공기관이 조합과 공동시행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여기에 추가 인센티브 부여 시 공공임대 공공기여 등도 1.1~1.2배 추가 확대된다.
공공시행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공공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시행자인 LH 등이 직접 보유·운영한다. LH 등 공공기관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등이 시행하는 민간 정비사업의 감리기준을 적용한다.
사업시행 수수료도 일부 지원되는데 주민이 공공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총사업비 3% 수준의 사업시행수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사업촉진을 위해 지원 비율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일례로 사업시행자 지정 후 8년 내 준공시 15%를 지원하고 그 외는 10%를 주는 식이다.
지자체의 정비기반시설 건설비 보조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LH나 지방공사 단독시행만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사와 공동시행하는 경우도 지원된다.
아울러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특례 범위도 재개발·재건축처럼 확대된다. 입안제안이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에서 입안요청 동의도 추가되는데, 입안요청(동의율 30%)→입안제안(50%)→주민대표회의 구성(50%)→구역지정→시행자 지정(67%) 등이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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