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에 제정된다. [자료=국토부 제공]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에 제정된다. [자료=국토부 제공]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 내에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1만8,000세대 착공이 목표다.

먼저 사업 요건이 완화된다. 사업시행자가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로구역 요건이 개선된다. 지금은 도로 및 예정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설치 예정 기반시설도 허용된다.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사업면적 1/3 이상 토지 신탁과 주민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앞으로 토지 신탁요건이 삭제된다.

임대주택 공급 시 사업비 기금융자 한도 역시 확대된다. 융자한도는 총사업비의 50%인데 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면 70%까지 적용된다. 앞으로 임대주택 10% 이상 20% 미만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60% 적용이 추가된다.

또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빈집정비촉진구역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빈집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개발할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상한의 1,3배로 완화한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개발 시 적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소유주 부재로 인한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 촉진지역 내 공공정비사업은 동의율 집계 시 소재불명 세대를 모수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빈집밀지구역은 1만㎡ 미만이지만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에서는 10만㎡로 완화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