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LH와 공동시행 방식에 대한 주민동의율 50% 이상인 곳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후보지는 내년 6월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LH는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규모 일반 재개발·재건축 대비 사업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의 장점이 있다. 세부 유형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있다.
이번 공모는 지난 9·7 대책에 따라 소규모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개선과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반영됐다. 가로구역 요건 개선, 신탁업자의 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임대주택 공급시 사업비 기금융자 한도 확대 등으로 1만8,000세대 착공이 목표다.
먼저 신청 대상은 전국 도시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곳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역이 지정됐거나 구역지정이 예정된 곳은 공모를 신청할 수 없다. 또 LH와 공동시행 방식에 대한 주민동의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구역 2만㎡ 이상 사업지는 주민동의율이 30%이상으로 완화된다.
LH는 지난달 30일 공모 개시 후 오는 11월 28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이후 적정성 검토,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내년 6월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 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계획 등을 LH에 제출하면 된다. LH는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LH를 통해 초기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성 분석 등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국토부와 함께 도심 내 신속한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와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선도사업 시행 이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부천원종 등 총 9곳에서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됐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