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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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계획에는 반드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포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관련 주요 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특별정비계획 수립 관련 주요 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준수사항 및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먼저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과 수립 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문별 계획은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 등을 말한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은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토지등소유자별로 부담해야 하는 추정분담금 및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특별정비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개별 종전자산은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인근 지가수준, 건축물의 시공·관리상태·인근 유사물건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정한다. 토지등소유자가 분양받을 주택 등의 추정가격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총사업비는 사업기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과소하게 추정하지 않도록 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작성된 추정분담금은 사업기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확정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일반분양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특별정비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추정분담금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일반분양 수입은 차감)를 조합원별로 배분한 금액으로 한국부동산원이나 민간 신탁사 등에서 산출한다. 한국부동산원에 신청 시 검증도 가능하다.

특별정비계획 결정 절차 [그래픽=홍영주 기자]
특별정비계획 결정 절차 [그래픽=홍영주 기자]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제4장에서는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표해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대표단,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에 대한 근거와 방법을 명시한 것이다.

국토부 도시정비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별정비계획이 주민 의견을 토대로 빈틈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2월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하고 소유자ㆍ시행사들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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