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의원 페이스북]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의원 페이스북]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배출되는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도시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효율 건축물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다”며 “1980~1990년대 지어진 신도시들의 대규모 재정비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가 톤소중립 도시도 전환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해체·건설 및 유지관리 등 단계별 탄소 배출 저감계획’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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