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사진=본인 SNS]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사진=본인 SNS]

현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여기서 위임된 동법 시행령 제17조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재개발·재건축사업)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이나 주민들의 알권리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등을 법률에서 규정토록 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반드시 검증을 요청하도록 했다.

복 의원은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의 경우 특별정비구역 내 주민들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중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면서도 “현행 규정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어 특별정비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 의원은 같은 날 비슷한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계획의 의무사항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츨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과 실제 분담금 사이에 큰 괴리가 있어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사비와 달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검증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추산액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에 대해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반드시 검증을 요청하도록 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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