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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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공공기여금 기준이 임의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일부 언론이 제기한 ‘노후계획도시의 공공기여 비율 조정 불가’ 보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진행했다. 지난 15일 공고한 ‘공공기여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공공기여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현행 도시계획 체계상 공공기여는 사업성 확보를 위한 임의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공기여는 일반적으로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특례의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가 인허가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도 증가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사업시행자에게 공공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도 마찬가지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도시정비법도 재건축·재개발에 용적률 완화 시에 공공시설 부지 등을 제공토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공공기여 수준은 사업 초기단계인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검토된다. 이후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공공기여 가격산정의 시점이 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에 최종 결정되는 것이다.

또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는 증가하는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지자체가 특정해 공공기여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여의 불확실성이나 과도한 공공기여로 인한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공기여 수준을 조정할 수도 있다. 공공기여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사업구역 면적이나 용적률, 기반시설 예정면적 등이 10% 이상 변경되는 중대한 변경인 경우에 가능하다. 또 수립권자가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공기여금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공기여금을 재산정할 수 있다.

더불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공공기여금 납부시점은 준공검사 신청일 이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공기여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 신청일 이전에 공공기여금을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완료하고, 현재 지자체와 주민, 지원기구 등과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형 정비지원 운영과 공공기여금 산정, 유동화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등을 통해 올해 내에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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