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비계획 수립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지정 제안이 가능하다. 또 예비사업시행자와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먼저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에 대해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주택단지별로 안배한 총 25인 이내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는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선도지구로 지정(지정권자의 공모를 거쳐 선도지구로 선정·고시한 특별정비예정구역 포함)된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 한한다.
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와 협약 등을 체결한 자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총괄사업관리자로 토지등소유자와 협약 등을 체결한 자의 신청 또는 제안을 받아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위는 특별정비계획수립 시까지로 한정한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지정권자에게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예비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총괄사업관리자로 우선 지정된 자와 함께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받을 때 해당 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단지가 포함돼 있는 경우 특별정비계획 부속서류에 통합정비 협의서를 포함해 제출받을 수 있다.
이 협의서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방안 △토지등소유자 대의기구의 구성방안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등 분양방안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수입 및 비용에 관한 정산방안 △특별정비구역 내 위치한 부대시설․복리시설 정비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지정권자는 협의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 조합설립인가, 주민대표회의승인,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할 수 있다.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정관,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행규정 등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