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원기구의 구체적인 업무를 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7곳을 지정했는데, 지난달 31일 구체적인 수행업무를 지정하는 내용으로 변경 공고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주지원 컨설팅 및 수립 지원 △이주지원 기본방침 등에 대한 정책지원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 △특별정비계획 수립 컨설팅 및 관리 지원 △노후장기·공공임대주택 정비 및 운영·관리 지원 △공공시행 관련 주민컨설팅 및 지자체 업무지원 등을 맡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금융 관련 운영 등 지원 △금융기법을 활용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방안 마련 △미래도시펀드 및 공공기여금 유동화 운영 총괄,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취급 △노후계획도시정비 금융 관련 행사, 상담 등 활동 지원에 나선다.
한국부동산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재건축사업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 지원 △정비예정구역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성 검토 지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산출 및 검증 등 교육지원 △정비사업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 등 분쟁 조정 지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현황조사 및 부동산 가격조사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하게 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플랫폼 기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화서비스의 활용으로 신속한 정비사업 지원 △플랫폼 운영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체계적 추진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지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본인인증과 동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지원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 원스톱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중 신청하는 지적측량과 제반 업무의 신속한 처리 지원 등을 맡는다.
국토연구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작성 지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컨설팅 및 수립 지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협의 또는 승인업무 지원 △특별위원회 운영 및 심의 지원 △노후계획도시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맡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중 광역교통 관련 컨설팅 및 수립지원 △노후계획도시정비 제도발전을 위한 광역교통 관련 조사·연구 등을, 한국법제연구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령 제·개정 및 개선 방안 검토 지원 △노후계획도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표준조례(안) 수립 및 조례 제·개정 시 컨설팅 지원 등을 하게 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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