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LH 등 7곳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운 등 7곳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정·공고했다.
앞으로 이들 기구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관련 시책의 발굴 △노후계획도시정비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 기본계획,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등 지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지원 △노후계획도시정비 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 △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지원 △플랫폼 기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화서비스 운영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금융구조화 지원 △이주대책 수립 지원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 △재건축사업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주택 공급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10 대책에서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전·후를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한다. 향후 이 플랫폼은 지자체별 정비사업 심의 시 활용될 계획이다.
그 외 지원기구의 경우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간 정합성 등 검토, 제도 개선 사항, 선도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