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 방향 설문조사 결과 [자료=국토부 제공]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 방향 설문조사 결과 [자료=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분당 등 1기 신도시 5곳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의 이주대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이주대책의 핵심 키워드는 순환정비모델과 허용정비물량 제도다. 먼저 이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유휴부지를 개발하거나 영구임대 재건축, 이주금융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관내·외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인근 택지 물량 활용을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은 공공·민간 분양·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공급할 계획인데, 분양주택의 경우 이주주택으로 활용한 이후 리모델링을 거쳐 분양하는 사업모델도 검토 중이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와 같은 방식이다.

영구임대 재건축도 추진한다. 현재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는 총 13개 단지(1만4,000세대)가 있다. 영구임대는 도심에 위치해 있어 입지가 우수하고 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 공급에도 유리하다. 이에 영구임대 입주민이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입지에 이주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주금융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PF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주비 및 전세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사업 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을 마련하고 미래도시펀드가 출자한 이주지원리츠에서 이주비·이주공간 대여 등도 지원한다.

허용정비물량 제도 역시 적극 활용한다. 허용정비물량 제도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는 실 착공 물량으로, 지자체는 관리처분계획이 본격 인가되는 해부터 필요 시 신도시 내외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와 지자체는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해 이주수요 대비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법 상 이 제도를 활용해 이주수요를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조합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추진해 인가 시기 조정에 따른 금융비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선도지구 등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기본계획상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차질 없이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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