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선정지 4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강북 미아동과 수유동 일대 미선정지 2곳은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시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고문에 따르면 우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지 4개소(19만6,971.3㎡)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대상구역은 △성북구 종암동 125-35번지 일대 △성북동 3-38번지 일대 △강동구 천호동 214-19번지 일대 △동대문구 전농동 152-65번지 일대 등으로 내년 12월 2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해진다.
기존 신통기획 선정지 42개소(2.53㎢)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신통기획 재개발 선정지인 용산구 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와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청량리동 19번지 일대 등 14개소(67만1,416.2㎡)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적용된다.
또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선정지인 종로구 창신동 23-605 일대와 창신동 629 일대, 용산구 서계동 33 일대 등 28개소(185만8,030.9㎡)는 2024년 1월 4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다.
신통기획 재개발 선정지 8곳은 허가구역이 변경 지정된다. 신월동 913번지 일대와 숭인동 56번지 일대, 종로구 창신동 23번지 일대는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로 변경된다.
구로구 고척동 253번지 일대를 비롯한 5개소의 신통기획 선정지는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가 적용된다. 해당 사업지들은 토지거래허가기간이 변경과 함께 면적도 일부 확대·축소된다.
더불어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와 수유동 486번지 일대 2곳의 신통기획 재개발 미선정지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해제일자는 2023년 12월 21일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조정된 곳에서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용도지역 미지정 6㎡ 등을 각각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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