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공재개발 후보지 [자료=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공재개발 후보지 [자료=서울시]

서울시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 예정지 등 19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시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을 공고했다. 허가구역 재지정지역은 총 19개소로 전체 면적은 94ha이다.

우선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8개소(12만7,12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지정기간은 2024년 1월 26일부터 2025년 1월 25일까지다. 대상지역은 △종로구 신문로1가 158번지 일대 △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 △용두동 14-1번지 일대 △강북구 미아동 61-79번지 일대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20번지 일대 △양평동2가 29-6번지 일대 △동작구 흑석동 99-3번지 일대 △관악구 봉천동 922-1번지 일대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신통기획 예정지 [자료=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신통기획 예정지 [자료=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 10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추가 연장된다. △중구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마포구 대흥동 22-147번지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1499번지 일대 △강북구 미아동 8-373번지 일대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 △구로구 궁동 213-2번지 외 2필지 △송파구 송파동 151번지 일대 △신천동 7번지 일대 △강동구 명일동 56번지 일대가 대상지로 내년 1월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지역 [자료=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지역 [자료=서울시]

또 신통기획 재개발 예정지인 중랑구 면목동 172-1번지 일대는 기존 4만7,915㎡에서 4만7,798㎡로 면적을 변경해 내년 1월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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