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 공모에서 장기간 선정되지 않은 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 1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허가대상자, 건축물 용도 중 아파트 용도 외 상업업무용 용도 등의 제외 여부에 대해 정량지표와 거래량 등 조정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및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미선정지에 대해서도 장기간 미선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 거래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사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상가·업무용 빌딩은 4년간 직접 입주해야 한다.
현재 강남구 압구정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총 58.52㎢ 규모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10% 정도다.
이번에 지정 해제가 논의되는 지역은 삼성동 코엑스에서 시작해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옛 한전 부지)를 거쳐 잠실동 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99만㎡ 규모 지역이다. 지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됐고 이후 3차례 지정이 연장됐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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