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신통기획과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 총 27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연장키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2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를 냈다. 공고문에 따르면 우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7곳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대상지는 △구로구 개봉동 49번지 일대 △오류동 4번지 일대 △금천구 독산동 1036번지 일대 △독산동 1072번지 일대 △관악구 신림동 650번지 일대 △강북구 148번지 일대 △미아동 258번지 일대 등이다. 이번 신규 허가구역의 전체 면적은 60만3,394.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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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허가구역을 재지정한 21곳도 재지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가 1년 연장된다. 재지정되는 구역의 총면적이 약 141만㎡에 달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16곳(약 96만㎡)이며, 신통기획 재개발 선정지는 5곳(약 45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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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규 지정지역과 재지정지역 모두 2024년 4월 4일부터 2025년 4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적용된다. 신통기획 재개발 미선정지인 마포구 대흥동 22-147번지 일대(3만5,691㎡)는 지난 3월 21일부로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다만 신통기획 재개발 미선정지인 마포구 대흥동 22-147번지 일대(3만5,691㎡)는 지난 3월 21일부로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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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은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거나, 가등기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예약 또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3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한 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 의무기간 종료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7% △무단으로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 △기타의 경우 취득가액의 7% 등의 이행강제금이 책정된다.

다만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의 경우와 집행력이 있는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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