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그래픽=홍영주 기자]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아파트만 빼고 다 풀렸다.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키로 했다.

시는 지난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6일 공고해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됐는데,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법률 개정안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고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대상에 해당됐다. 이에 시는 지표 및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지정하게 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련 주요 내용 [자료=서울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련 주요 내용 [자료=서울시 제공]

또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1개소(1.09㎢)와 공공재개발 19개소(1.04㎢)가 대상이다.

시는 지난 2022년 1월 이후 구역지정 요건과 주민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에서 추천한 미선정지역도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하지만 향후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으로 장기간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해제키로 했다.

다만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사업 미선정지 총 51개소 중 자치구청장의 유지 요청지역 11개소는 해제에서 제외됐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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