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자료=서울시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자료=서울시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시가 내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과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서울시는 현 시점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며 “해당 허가구역 지정 만료 시점에 재지정이나 해제 등 조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올 1월 29일 기준 서울은 전체 면적의 약 9%(55.4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오는 4월 말부터 서울 주요 구역들의 지정기한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

먼저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16곳(0.9㎢)는 오는 4월 3일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 재건축 단지(4.57㎢)는 오는 4월 26일 △삼성·청담·대치·잠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14.4㎢)은 6월 22일 △공공재개발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 47곳(2.64㎢)은 8월 30일로 기한이 끝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