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사비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공사계약 관리방안을 시행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내 강남, 영등포 등 주요 재건축지구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된다.

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 압구정아파트지구와 영등포 여의도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해당 구역은 2023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번 도계획에서 2024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2년에도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최지수 기자 choi@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