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중학교까지 10분 거리',  '독점적 상권', '지하철 연장 건설 예정', '1억 투자 임대수익 월 150만원'


이런 분양광고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 수분양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분양광고를 믿고 분양계약을 하였다면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을까. 또는 비싼 값을 주고 산 셈이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원래 광고라는 것이 장점만 부각하고 단점을 언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매욕을 자극하는 것이니 어느 정도 과장하여 말하는 것이다. 소비자도 어느 정도의 과장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광고에 있는 거품을 걷어내고 이해한다. 


다소간의 과장광고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이렇게 본다.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과장광고가 위법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거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실이 허위여야 한다. 그리고 허위의 정도가 일반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소비자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하고 상인의 말에서 걷어낼 것은 걷어내고 구매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의 정도가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정도여야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정도에 이르러야 과장광고를 믿은 소비자가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도 할 수 있다.


‘00중학교까지 10분 거리'라는 것은 이동수단이 무엇이냐에 따라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진실이 될 수도 있다. 도보, 승용차, 시내버스 중 어느 이동수단으로 10분이 걸리느냐가 문제이다. 승용차로는 10분 거리에 불과하더라도 도보로 30분 거리에 있다면 중학생이 등하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거짓말이 된다. 지도상으로는 직선으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도 실제로는 가까운 길로 갈 수 없고 돌아서 30분이 소요된다면 허위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학교와의 거리는 아파트 수분양자 입장에서 중요한 선택기준이다. 거짓말이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도 막상 재판에 들어가 보면 만만찮은 고려 요소를 마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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